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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현재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이
24년 5월 30일까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밑의 지도를 보시면
서초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가
23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반포동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간 강남권의 입주물량이
많은 편이고,
분양권 전매제한 또한 3년이 되었으니
선택지가 많아보입니다!

예비남편은 저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풀렸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지 ㅋㅋㅋ"
이랬네요 ㅎㅎ
강남에 등기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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