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이어서
토지거래허가 기간 만료가 한 달도 안남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의 포스팅 확인하시면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까?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1, 2가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이유로 인해
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와 양천구에 이어 송파구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1·3 대책을 통해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그대로 두어 "이중규제"가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16개 단지)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미성아파트, 삼부아파트 등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목동 1~14단지아파트 등 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다음달 중순 도계위 심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를 마쳐야 하고,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합니다.
최근 집값 낙폭이 줄고 ‘한강 르네상스 2.0’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시작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토지거래구역 기한 연장에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로서는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쉽사리 해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내부적으로 현상 유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임온유 기자 기사 발췌)
이상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1~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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