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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아파트분양권 매매 명의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밑에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2. 실거래 신고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3. 잔금일에 중도금대출 승계
4. 잔금일에 명의변경
5. 매도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도금 대출 승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후 건설사 모델하우스 또는 건설사 분양사무실에 방문하게 됩니다.
명의변경은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유상옵션계약서 원본상 권리, 의무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복잡한 절차는 없고 인적사항 기재 후 인감도장을 찍고
건설사에서 명의변경에 대해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명의변경된 분양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매도인 측 준비사항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유상옵션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뒷자리까지 표시)
매도인 측 준비사항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뒷자리까지 표시)
중도금대출 승계 동의서
공인중개사 측 준비사항
분양권 매매 계약서
실거래신고 필증
자! 이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분양권 계약 잔금을 매도인 측으로 송금하면 끝이에요.
이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각 매도,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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