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매매는 간략히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2. 실거래 신고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3. 잔금일에 중도금대출 승계
4. 잔금일에 명의변경
5. 매도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위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잔금일에 진행되는 중도금 대출 승계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잔금일에 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과 이야기가 되어, 잔금일 5일 전에 은행에 가서 중도금대출 승계 서류를 미리 작성해놓았습니다. 이때 방문하시게 되는 은행은 아무 은행에 가는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중도금을 실행했던 해당 은행 지점에서 대출승계가 진행됩니다.
저는 잔금일에 만나는 시간을 오후1시 30분으로 약속해놓아서, 매도인은 잔금일 오전 은행에 방문해서 나머지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분양권 중도금 대출 승계 및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분양권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은행 지점을 미리 방문했었어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다 실행되시겠지만 혹시 몰라 다녀왔었어요^^.
이때 준비했던 분양권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저는 근로소득자 이기때문에 신분증/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치/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표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이렇게 준비해갔었어요.
만약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연금소득자이시라면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내역서, 기타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는 최근 3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금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은행에서 받게되면,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또는 매도/매수인이 협의한 날짜에 다시 한 번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찐!! 중도금 승계를 위한 서류는요.
매도인 측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분양계약서 원본(발코니확장계약서, 유상옵션계약서 원본)
매수인 측
a. 신분증
b.인감도장
c.인감증명서 1부
d.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세대주와 관계 표시)
e.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f.주민등록 초본 본인 포함 세대주, 세대원 전원 각각 1부씩(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경사항 포함)
g.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자,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내역서 / 기타 : 최근 3개월간 국민은겸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공인중개사 측
분양권 매매 계약서, 실거래신고 필증
저는 매수인 측이기 때문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한 3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승계 서류가 작성되면 은행에 인지세 7만 5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게 되는 인지세는 부동산 인지세와 달리 대출 인지세인데요.
저는 중도금 대출금액이 1억 초과 ~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인지세가 15만원인데요, 은행과 50%로 부담을 나누어 7만5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 것 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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