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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재건축되는 아파트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이란?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지난 22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1주택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장기보유한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면제금액과 부담금 부과구간을 현실에 맞게 맞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 29일 기준으로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여야 부담금이 면제되었다면
개선 이후부터는 초과이익이 1억 이하라면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부과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이자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10년이상시 50%에서 6년 이상보유한 자에게는 1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리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기에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네요.
이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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